경기도가 ‘주 4.5일제’ 시범기업을 1차 50곳 → 2차 47곳으로 늘리며 총 97개사(2025~2027년)로 확대했습니다. 임금 삭감 없이 주 36시간 이하 근무가 가능하고, 노동자 1인당 월 26만 원 임금보전·컨설팅비 최대 2,000만 원이 지원됩니다.

안녕하세요, Snowball Snowman입니다 ⛄️
“임금은 그대로, 근무일은 0.5일 줄이자!”
경기도가 ‘2025 년 주 4.5일제 시범사업’ 2차 공모를 통해 47개사를 추가 선정했습니다. 1차(50개사)에 이어 총 97곳이 참여하면서 ‘주 4.5일제 → 주 35시간제 → 격주 4일제’ 등 세 가지 모델로 노동시간 단축 데이터를 수집합니다.
[🖼]
🗓️ 오늘 체크 포인트
| 확대 | 시범기업 97곳, 중견기업까지 대상 확장 |
| 기간 | 2025 ~ 2027년 한시 운영 후 제도화 여부 결정 |
| 지원 | 노동자 月 26만 원 임금보전 + 기업당 시스템 구축비 최대 2,000만 원 |
| 모델 | ① 주 4.5일(요일 자율) ② 주 35시간 ③ 격주 4일제 |
⚙️ H2-1. ‘주 4.5일제’ 핵심 규칙 한눈에
| 주 근무일 | 4.5일 | 5일 | 1주 5일 / 다음 주 4일 |
| 주 근로시간 | 36 h(8 h×4 + 4 h) | 35 h(6 h×5) | 1주 40 h ↔ 32 h |
| 임금 | 100 % 유지 + 月 26만 원 보전* | 100 % 유지* | 주당 변동 無 |
| 휴게 | 4 h 근무일엔 30 min | 6 h 근무 시 30 min | 법정 기준 동일 |
*경기도 생활임금 수준 보전금 및 컨설팅·프로세스 개선비 지원.
Point : ‘주 4.5일제’는 법정 근로시간 40 h를 초과하지 않으면서 임금 삭감이 없도록 도(道)가 직접 보전합니다.
H2-2. 근로시간·임금 계산법 실전 예시
| A기업(사무) | 300만 원 | 300만 원 | 300만 원 + 26만 원 보전 | ▲ 26만 원 |
| B기업(생산) | 250만 원 | 250만 원 | 250만 원 + 26만 원 보전 | ▲ 26만 원 |
*월 보전금은 노동자 개인 계좌로 지급, 2027년까지 한시 운영 후 제도화 시 별도 조정 예정.
*초과근로·야간수당 기준은 ‘단축 후 소정근로시간’을 적용.
H2-3. 신청 절차 & 체크리스트
- 기업 신청
- 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 → ‘4.5일제 시범사업’ 공모 접수
- 필수 서류: 사업계획서, 노동자 명단, 임금 총액 증빙
- 컨설팅·협약 체결
- 경기도-기업-노동자 3자 협약 → 임금보전·근무제 유형 확정
- 시행 & 평가
- 분기별 근무·생산성·만족도 데이터 제출
- 우수기업은 2026년 장려금 추가 인센티브 예정
TIP : IT·스타트업은 ‘주 35시간제’ 선택 비율이 높고, 제조·물류는 ‘주 4.5일제(요일 자율)’ 선호.
🔍 투자·경영 관전 포인트 3가지
1️⃣ 생산성 vs 인건비 – 인력 충원 없이 생산성 유지 시 ‘인당 부가가치’ 개선 가능.
2️⃣ 채용 브랜딩 – ‘주 4.5일제’ 표기가 채용 공고 클릭률 +23 %(경기도 1차 시범 결과).
3️⃣ 정부 로드맵 – 고용부, 2026년 ‘주 4일제 로드맵’ 발표 예고 → 장기 인력 전략 필요.
📌 더 읽기
· [클릭] 경기도, 주 4.5일제 시범기업 47곳 추가 선정
· [클릭] 임금 삭감 없는 ‘휴머노믹스’ 시범사업 상세 Q&A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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